내 블로그 가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Always be happy 2024. 7. 10.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접속하여 관할 운영기관 선택하신 후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 청년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해당조건에 맞는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 신청
    • 고용 24시 상단의 "기업"탭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 운영기관을 선택
    • 온라인 참여 승인 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업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바로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업종이나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인 이상의 기업도 가능 

    청년

    • 사업주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  연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채용된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절차

    신청절차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운영기관 선택
    (예: 부산디자인 진흥원)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첨부 후 제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들의 일하는 모습

    제출서류

    1) 참여기업

    • 신청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 매출액 증빙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서식]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확인서 포함).hwp
    0.10MB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서

     

    4. 정보활용동의서.pdf
    0.13MB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

     

    ※ 운영기관마다 제출서류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들이 일하는 현장

    2) 참여청년

    • 근로계약서 사본: 해당 청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근로자 최종학력 확인에 대한 자기 확인서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청년용)

    [서식6-2]최종학력자기확인서.hwp
    0.01MB

    최종학위에 대한 자기 확인서 다운로드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hwp
    0.07MB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다운로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Q&A

    Q1. 무엇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인가요?

    A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또는 특정 업종에 속하거나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면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하고, 청년의 경우는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 해당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은 6개월 미만의 실업기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워크넷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Q3.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이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장려금에 대한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Q4. 청년이 퇴사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A4.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다른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5. 일부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링크하시거나 사업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ork.go.kr/youthjob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2024년+도약장려금+사업운영+지침(24.1월).pdf
    4.46MB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