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해외로 휴가를 가신다면 기존 여권을 확인하시어 여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자격: 기존에 여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여권 신청 준비물: 수수료, 결제할 카드, 간편 인증할 핸드폰
- * 여권 발급 비용 5만 원~5만 3천 원(수수료 미포함), 가격은 페이지 수 따라 다릅니다.
- 방법: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령할 때 준비물: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여권 수령 소요 기간: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 8일이 소요되며 여행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 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진행상황: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 시 업로드 사진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 시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할 경우 배경심사 시 반려가 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돌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 온라인 여권을 신청하여 수령할 때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 불가한 대상자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재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행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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