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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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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주의사항

by Always be happy 2024. 7. 2.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해외로 휴가를 가신다면 기존 여권을 확인하시어 여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자격: 기존에 여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여권 신청 준비물: 수수료, 결제할 카드, 간편 인증할 핸드폰
    • * 여권 발급 비용 5만 원~5만 3천 원(수수료 미포함), 가격은 페이지 수 따라 다릅니다.
    • 방법: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 수령할 때 준비물: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여권 수령 소요 기간: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 8일이 소요되며 여행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 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진행상황: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출처: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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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공항

     

     
     

    여권 신청 시 업로드 사진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 시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할 경우 배경심사 시 반려가 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돌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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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 온라인 여권을 신청하여 수령할 때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 불가한 대상자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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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날으는 비행기

     

     

     

    여권 재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행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