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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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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by Always be happy 2024. 6. 27.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함으로  2004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급은 정기 신청을 하면,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9월에 지급받는데, 반기 신청을 하면,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023년 12월에 35%를 먼저 지급받고,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024년 6월에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 홈택스 앱, 전화 문의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1. 홈택스 조회 방법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세금신고 및 조회 서비스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홈택스 접속 로그인→ ㅡ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메뉴 선택→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2. 홈택스 앱 조회 방법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사진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앱 로그인→근로장려금 조회

    구분 대상자 소득 산정 대상 신청 기간 지급일
    정기 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간 연간 소득 24.5.1~24.5.31 24.09.30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3년간 상반기 소득 23.9.1~ 23.9.15 23.12.30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3년간 하반기 소득 24.3.1~24.3.15 24.06.30
    기한 후 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소득 24.6.1~24.11.30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3. 전화문의 조회 방법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ARS를 통한 조회

    •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메뉴 선택: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지급일 확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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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세청 콜센터(126번)로 전화

    • 국세청 콜센터(126번)에 전화하여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상담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기본 정보를 제공하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방문을 통한 조회 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의 절반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소득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기구 최대 285만원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재산 기준은 가구의 총재산이 2.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의 정보 입력→ 서류 제출→심사(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의 정보를 검토)→ 결정통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 증빙서류, 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업데이트: 국세청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합니다. 그러나, 결정통지서 발송일(24년 6월) 전후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후 절차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후에는 지급 확인과 소득 증빙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후에도 국세청에서 소득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못했을 때 대처법

     

    반기 근로장려금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2023년 9월)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2024년 3월)을 하면 됩니다.

    만약 하반기 신청도 놓쳐서 못했다면,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2024년 5월)을 하면 되고, 정기신청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2024년 11월 말까지)을 하면 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은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반기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