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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 신생아)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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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 신생아)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by Always be happy 2024. 6. 25.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024년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994호를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LH청약플러스

    청년 매입 임대

    • 개요: LH에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 39세), 대학생 및 취준생을 대상으로 시중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1. 대학생, 2. 취업 준비생, 3.19세 이상 9세 이하인 자 중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1.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 국민임대 자산기준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하는 자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50%
    •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임대주택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I

    • 개요: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가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078만 원)을 충족하는 자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50%
    •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II

    • 개요: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 소득 자산
    1~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34,500만원, 자동차 3,078만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37,900만원)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1,2,3,4순위 외 혼인가구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70~80%
    •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