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024년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994호를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매입 임대
- 개요: LH에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 39세), 대학생 및 취준생을 대상으로 시중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1. 대학생, 2. 취업 준비생, 3.19세 이상 9세 이하인 자 중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1.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 국민임대 자산기준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하는 자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50%
-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I
- 개요: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가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078만 원)을 충족하는 자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50%
-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II
- 개요: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 | 소득 | 자산 |
1~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34,500만원, 자동차 3,078만원)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37,900만원) |
1순위 :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1,2,3,4순위 외 혼인가구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70~80%
-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갤럭시 Z폴더블6 사전 예약 안내 (0) | 2024.06.28 |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0) | 2024.06.27 |
폭염 속 러브버그의 습격 대응방법 (0) | 2024.06.24 |
2024년 장마철 안전수칙 건강관리 방법 (0) | 2024.06.22 |
부산시 부모부담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안내 (0) | 2024.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