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 변경 내용 및 기간 연장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기준 변경 내용
- 기존 기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변경된 기준: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이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연장
- 기존 신청 기간: 8월 16일
- 변경된 신청 기간: 8월 26일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짝제 실시
예) "7월 15일" 일경우 끝자리 홀수번호 접수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 원(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4,5,6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예시 1) 24. 4월(8만 원). 5월(8만 원), 6월(8만 원) → 24만 원 지원
예시 2) 24. 4월(11만 원), 5월(11만 원), 6월(11만 원) → 3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아래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1. 14.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5천만 원 이하
예) 23. 10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6백만 원인 경우 – 6백만/3개월*12개월=2천4백만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산정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 1] 지원제외업종참고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제출서류
* 방문접수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사신청 시 서류제출 | 발급처 |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식 1]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현금지급 인정 불가 |
본인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세청홈택스, 정부24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자 소재지 동일) | 본인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가족 점포 입주 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
매출액증빙: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년도)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서식4) | 본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홈택스, 정부 24 |
문의
- 운영본부: 042-380-3099
- 문의시간: 평일 09시 ~ 18시(점심시간 12 ~ 13시)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501-3호
이상으로 대전시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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