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블로그 가기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확대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확대

by Always be happy 2024. 8. 2.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확대

지원기준 변경 내용 및 기간 연장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기준 변경 내용

  • 기존 기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변경된 기준: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이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연장

  • 기존 신청 기간: 8월 16일
  • 변경된 신청 기간: 8월 26일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짝제 실시

예) "7월 15일" 일경우 끝자리 홀수번호 접수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 원(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1회 지원)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4,5,6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예시 1) 24. 4월(8만 원). 5월(8만 원), 6월(8만 원) → 24만 원 지원

예시 2) 24. 4월(11만 원), 5월(11만 원), 6월(11만 원) → 3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아래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1. 14.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5천만 원 이하

예) 23. 10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6백만 원인 경우 – 6백만/3개월*12개월=2천4백만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산정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 1] 지원제외업종참고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제출서류

* 방문접수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사신청 시 서류제출 발급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식 1]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현금지급 인정 불가
본인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세청홈택스, 정부24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자 소재지 동일) 본인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가족 점포 입주 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매출액증빙: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년도)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서식4) 본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홈택스, 정부 24

 

문의

  • 운영본부: 042-380-3099
  • 문의시간: 평일 09시 ~ 18시(점심시간 12 ~ 13시)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501-3호

이상으로 대전시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