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024년 0~12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로 부모급여 신청방법부터 혜택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0~12개월)
지원 내용
- 0~12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24'년 시설 이용 시 0세(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1세(0세 반인 경우바우처 54만 원) / 1세 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 원 + 현금 25만 원)
- 종일제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권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 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부모급여와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현금,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안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 및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신청
신청 종류
신규 신청
- 출생 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현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 가능하여 출생 즉시 신청은 안됩니다.
변경신청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의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 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청 시 부모급여(보육료)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현금) 지급합니다.
* 아동이 만 1세 이상(12~23개월)인 경우 반드시 당월 어린이집 출석릴 수 확인 후 출석일이 11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
서는 당월 보육료 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
당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 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변경신청일부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 바우처(보육료) 지원하고 기존 부모
급여(현금)는 미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수 당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층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접수 전 체크리스트
구분 | 점검항목 | 조치사항 |
보호자 확인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 부모 모두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유 파악 및 압력 |
가구 구성 | 부모가 가구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 신청인(보호자)이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지침에 따라 확인하였는지를 점검 |
부모와(외) 조부모가 모두 가구구성에 포함된 경우 | 부모가 사망, 이혼으로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관계해체라도 부모는 항상 가구구성에 포함 | |
친인척, 동거인 등이 가구 구성에 포함된 경우 |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등 친인척, 동거인은 가구구성에서 제외 | |
주민세대에 없는 아동의 형제자매가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 | 부모의 가족관계등록 자료 조회(발급)하여 아동의 형제 자매 여부를확인 | |
아동과의 관계 |
통합가구주가 아동인 경우 | 아동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 통합가구주는 기존 통합조사표의 가구주로 하거나 주민세대정보의 가구주로 구성할 것을 권장 |
보장가구주가 아동이 아닌 경우 | 아동수당 보정거구의 가구수는 수급아동이고 보장 가구원별 가구주와의 관계는 아동과의 관계로 입력 |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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