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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 한 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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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 한 눈에 알아보기

by Always be happy 2024. 7. 30.

부모급여는 2024년 0~12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로 부모급여 신청방법부터 혜택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0~12개월)

지원 내용

  • 0~12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24'년 시설 이용 시 0세(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1세(0세 반인 경우바우처 54만 원) / 1세 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 원 + 현금 25만 원)

     - 종일제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권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           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부모급여와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현금,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안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 및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신청

신청 종류

신규 신청

  • 출생 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현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 가능하여 출생 즉시 신청은 안됩니다.

변경신청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의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 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청 시 부모급여(보육료)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현금) 지급합니다.

      * 아동이 만 1세 이상(12~23개월)인 경우 반드시 당월 어린이집 출석릴 수 확인 후 출석일이 11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

        서는 당월 보육료 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

      당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 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변경신청일부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 바우처(보육료) 지원하고 기존 부모

       급여(현금)는 미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수         당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층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접수 전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항목 조치사항
보호자
확인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부모 모두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유 파악 및 압력
가구 구성 부모가 가구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신청인(보호자)이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지침에 따라 확인하였는지를 점검
부모와(외) 조부모가 모두 가구구성에 포함된 경우 부모가 사망, 이혼으로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관계해체라도 부모는 항상 가구구성에 포함
친인척, 동거인 등이 가구 구성에 포함된 경우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등 친인척, 동거인은 가구구성에서 제외
주민세대에 없는 아동의 형제자매가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등록 자료 조회(발급)하여 아동의 형제 자매 여부를확인
아동과의
관계
통합가구주가 아동인 경우 아동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 통합가구주는 기존  통합조사표의 가구주로 하거나 주민세대정보의 가구주로 구성할 것을 권장
보장가구주가 아동이 아닌 경우 아동수당 보정거구의 가구수는 수급아동이고 보장 가구원별 가구주와의 관계는 아동과의 관계로 입력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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