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정부에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세대원 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미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부",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야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바우처 지원 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급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신청 방법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미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스기 미신청(해제) | 24.5.29 ~ 24.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5.29 ~ 24.9.30 |
이용권,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5.29 ~ 24.5.25 |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본인이 신청대상자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면 자격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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