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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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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by Always be happy 2024. 7. 17.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이용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지원금에 대하여 소개할게요!

 

썸네일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희귀 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 쌍생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40일 지원
  • 지원금액: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 용 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모의계산 링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 go.kr), 정부 24(www.gov.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서식자료 및 관련 사이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위임장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