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이용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지원금에 대하여 소개할게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희귀 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 쌍생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40일 지원
- 지원금액: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 용 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 go.kr), 정부 24(www.gov.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서식자료 및 관련 사이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위임장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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