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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대상 시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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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대상 시기 서류

by Always be happy 2024. 7. 23.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하는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대상 시기 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다태아 일 경우 120)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인 경우 60)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 사산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다태아 일 경우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다태아 120)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다태아 75)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다태아 45)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대상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 지원금: 통상입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예술인 출산일 직전 1년 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지원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금: 상한 월 210만 원, 하한(예술인) 월 60만 원/ 노무제공자 월 8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전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나 이루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사업주에게 직접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고, 급여 지급을 요청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링크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필요서류 링크

우선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미리 알아보는 출산전후 휴 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링크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웹사이트

      - 고용 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 고용 노동부 (https://www. moel.go.kr)

 

 

 이상으로 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글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을 잘 숙지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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